<공고 제2019-169호>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24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에 따라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립국어원장 원서 제출 | 시험 일자 | 시험 지역 | 시험 장소 | 합격자 발표 | ’19. 9. 16.(월) 10:00 ~ ’19. 9. 27.(금) 18:00 | ’19. 11. 9.(토) | 서울 | 인터넷 원서 제출 시 공지 | ’19. 12. 6.(금) |
※ 원서 제출은 ‘한국생산성본부(KPC) 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qplus/kslt)’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원서 제출 시작일은 10:00부터, 원서 제출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시험 장소는 원서 제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될 경우 개별 연락함) 가. 시험 영역(「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시험 영역 | 평가 내용 | 1 |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 ㅇ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ㅇ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 2 |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 ㅇ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 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ㅇ 한국수어 이해, 한국수어 표현 | 3 |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안, 수업 실연* | ㅇ 전체 강의 계획, 단원 구성 계획,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내용 구성, 평가 방법 등 ㅇ 한 차시 교수·학습 계획 ㅇ 수업 지식, 수업 설계, 학습 환경 조성, 수업 실행, 교육 현장의 수어 구사력 등* |
※ 위 표에서 * 표시한 ‘수업 실연’ 영역은 시행령 [별표 2]의 “검정 방법: 다. 그 밖에 교습 동영상 평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해당함. 나. 시험 시간 교시 | 시험 과목 | 입실 완료 | 시험 시간 | 배점과 문항 수 | 시험 방법 | 농인 응시자 | 청인 응시자 | 1 | 1) 농문화와 농사회 | 09:20 | 09:30~10:00 (30분) | | 1) 35점, 20문항 | 선택형 | 2 | 2) 한국수어학 | | 10:00~10:30 (30분) | 2) 70점, 20문항 | 2) 35점, 20문항 | 휴식 10:30~10:50(20분) | 3 | 3) 한국수어 교육론 4) 한국수어 실제 1 | 10:50 | 10:50~12:10 (80분) | 3) 70점, 35문항 4) 40점, 20문항 | 선택형 | 점심 시간 12:10~13:10(60분) | 4 | 5) 강의계획서 6) 수업계획안 | 13:10 | 13:20~13:50 (30분) | 5) 10점, 1문항 6) 10점, 1문항 | 서술형 | 휴식 및 이동 13:50~14:10(20분) | 5 | 7) 한국수어 실제 2 | | 7) 5분 | 7) 20점, 3문항 | 수어 표현 | 8) 수업 실연 | | 8) 10분 | 8) 80점, 1문항 | 수어 수업 실연 |
※ 농인 응시자(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청각 장애인으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는 2교시 한국수어학부터 응시합니다. 다. 시험 방식 ◦ 1, 2, 3교시는 문제와 답항 보기가 한국수어 또는 한국어로 제시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CBT: Computer-Based Testing) 시험을 치릅니다. ◦ 4교시는 제시된 평가 양식에 수업 내용과 학습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와 수업계획안을 작성합니다.(강의계획서와 수업계획안 작성 전에 수업 대상자 특성과 수업 내용을 안내함) ◦ 5교시의 ‘한국수어의 실제 2’는 주어진 문제를 한국수어로 답하는 것을 촬영하며, 수업 실연은 4교시에 작성한 수업계획안(한 차시 교수·학습 계획)을 참고하여 1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 5교시는 수험 번호순으로 실시하므로 응시자에 따라 시험 시작 시간이 다릅니다. ◦ 응시 자격과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단,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라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일 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의 이수 기간 종료일이 응시일 전이어야 함.) ◦ 각 영역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모든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가. 제출 기간 ◦ 2019. 9. 16.(월) 10:00~9. 27.(금) 18:00(12일간) 나. 시험 장소 ◦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할 때 알려 드립니다. 다. 제출 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제출만 가능합니다.(한국생산성본부(KPC) 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qplus/kslt)에서 제출) ◦ 원서 제출 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원서 접수 확인에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 파일(JPG, PNG 파일, 크기: 150픽셀X200픽셀 이상, 300dpi 권장, 500KB 이하)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원서 제출 기간 내에 사진 변경이 가능함.) ※ 단체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라. 응시 수수료 ◦ 응시 수수료: 50,000원 ◦ 납부 방법: 전자 결제(신용 카드, 계좌 이체, 가상 계좌) 중 택일 ※ 가상 계좌는 접수 신청일(가상 계좌 발급일) 다음날까지 송금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지정 시간까지 미송금 시 원서 제출이 취소됨.) 마. 응시 수수료 환불 ◦ 원서 제출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 60%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제출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응시 원서 제출 완료 후부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 원서 제출 완료(결제 완료) 후 제출 내용 변경 방법 ◦ 원서 제출 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플랫폼센터 ◦ 전화번호: 1577-9402 / 누리집 https://license.kpc.or.kr/qplus/kslt ◦ 시각․뇌병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와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원서 제출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누리집 공지 사항 참조 가. 신청 기간 ◦ 2019. 11. 9.(토) 19:00~11. 12.(화) 18:00(4일간) 나. 신청 방법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qplus/kslt) ‘문항 이의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에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관리위원회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시험 결과에 반영합니다. ◦ 발표 일시: 2019. 12. 6.(금) 10:00 ㅇ 확인 기간: 2019. 12. 6.(금) 10:00~12. 13.(금) 18:00 ◦ 확인 방법: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qplus/kslt)에 접속한 후 합격자 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 합격자 발표 확인 기간 이후에는 누리집(나의 시험정보 - 나의 응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험 원서,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 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 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 ‘신분증 미지참자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플랫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3. 1교시 ‘농문화와 농사회’ 시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시험 당일에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은 종을 울리거나 전등 소등으로 알리게 되며, 교실에 있는 시계와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 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는 모두 사용을 금합니다. 7.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재입실·응시 불가하며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 퇴실 이후에는 다시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단, 설사ㆍ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시험 도중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 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 시간 중에는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관련 장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지 않음.) 10.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사인펜 등)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함.) 11.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누리집의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플랫폼센터(☎1577-9402, itq@kp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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