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01호 『2019년 한국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모의 시행 계획』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시행에 앞서 제1회 본시험 시행 준비에 활용하고자 한국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모의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플랫폼센터 1. 시험 일정
원서 접수 | 시험 일자 | 시험 장소 | 합격자 발표 | 2019. 6. 3.(월) 10:00 ~ 6. 7.(금) 18:00 | 2019. 6. 15.(토)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 2019. 6. 27.(목) |
2. 시험 영역 및 시험 시간 가. 시험 영역(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시험 영역 | 평가 내용 | 한국수어학 |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 농문화와 농사회 |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 한국수어 교육론 |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 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 한국수어 실제 | 한국수어 이해, 한국수어 표현 | 수업계획안 |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내용 구성, 평가 방법 등 | 강의계획서 | 전체 강의 계획, 단원 구성 계획, 수업 전략 적용 계획, 학습 참여 활성화 계획 등 | 수업 실연 | 수업 지식, 수업 설계, 학습 환경 조성, 수업 실행, 한국수어 사용 등 |
나. 시험 시간 교시 | 시험 영역 | 입실 완료 | 시험 시간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 방법 | 농인 응시자 | 청인 응시자 | 1 | 농문화와 농사회 | 09:20 | 09:30~10:00 (30분) | | 35점, 20문항 | 선택형 | 2 | 한국수어학 | | 10:00~10:30 (30분) | 70점, 20문항 | 35점, 20문항 | 선택형 | 휴식 10:30~10:50(20분) | 3 |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1 | 10:50 | 10:50~12:10 (80분) | 70점, 35문항 40점, 20문항 | 선택형 | 선택형 | 점심 시간 12:10~13:10(60분) |
※ 농인 응시자(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청각 장애인으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는 2교시 한국수어학부터 응시합니다. 교시 | 시험 영역 | 입실 완료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 방법 | 4 |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안 | 13:10 | 13:20~13:50 (30분) | 10점 1문항 10점 1문항 | 서답형 서답형 | 휴식 및 이동 13:50~14:10(20분) | 5 | 한국수어 실제 2 | | 5분 | 20점 3문항 | 수어 표현 | 수업 실연 | | 10분 | 80점 1문항 | 수어 수업 실연 |
다. 시험 방식 - 1, 2, 3교시는 문제와 답항 보기가 한국수어 또는 한국어로 제시되며, 컴퓨터 기반 평가(CBT: Computer-Based Testing) 방식입니다. - 4교시는 제시된 평가 양식에 수업 내용과 학습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안과 강의계획서를 작성합니다.(강의계획서 및 수업계획안 작성 전에 수업 대상자 특성과 수업 내용을 안내함 - 5교시의 ‘한국수어의 실제 2’는 한국수어를 표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평가하며, 수업 실연은 수업계획안에 따라 1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평가합니다. - 5교시는 수험 번호순으로 실시하므로 응시자에 따라 시험 시작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험 시간과 시험 방식은 모의 시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검정 시험 운영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응시 자격 및 인원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예정인 사람 20명 이내 ※ 모의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응시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결정 기준 - 각 영역의 40%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이번 시험은 모의 시험 시행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5.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8. 6. 3.(월) 10:00~6.7.(금) 18:00, 5일간 ※ 원서 접수는 접수 시작 시간부터 접수 기간 종료일 18:00까지 가능합니다. 단, 모의 시험으로 운영되어 정해진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나. 원서 제출 - 인터넷 제출만 가능 - 응시 원서 <붙임 1>을 사업팀 전자 우편으로 제출함. 다. 응시 수수료 - 없음, 단 응시자에게는 응시 수당(5만원)을 지급함. ※ 모의시험 시행이므로 응시 수수료 없으나, 본시험에는 응시 수수료(미정)가 있습니다. 라. 수험표 교부 - 원서 접수 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해 수험표를 교부하며, 수험자가 출력하여 시험장에 지참함. 6. 시험 시행 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플랫폼센터 - 전화번호: 02-724-1161, 누리집(https://license.kpc.or.kr) 7.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와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원서 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참조 8.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 기간 - 2019. 6. 15.(토) 19:00 ~ 6. 18.(화) 18:00 나. 공개 및 신청 방법 -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을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 제시에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 발표로 대신합니다.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 2019. 6. 27.(목) 10:00 -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에서 개별 확인 10. 수험자 유의 사항 1. 수험 원서,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 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신분증 미지참자 각서’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플랫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시험 무효 처리 3.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은 종을 울리거나 전등 소등으로 알리게 되며, 교실에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 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는 모두 착용을 금함 6. 지원자는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인이 1교시 ‘농문화와 농사회’ 시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시험 당일에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없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 처리 ※ 퇴실 이후에는 재입실 불가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시험 도중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관련 장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지 않음.) 11.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플랫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