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24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에 따라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립국어원장
ㅇ 원서 제출: 2019. 9. 16.(월) 10:00~2019. 9. 27.(금) 18:00
ㅇ 시험 일자: 2019. 11. 9.(토)
ㅇ 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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