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번호 | 영역 | 교과목(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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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전공 | 학부 비전공 | |||||
1 | 언어 및 교육 기초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 3학점 | 6학점 | 6학점 | - |
2 | 한국수어학 |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 6학점 | 15시간 | ||
3 | 한국수어 교육론 |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 12학점 | 6학점 | 9학점 | 35시간 |
4 | 한국수어 실제 |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 9학점 | - | 3학점 | 25시간 |
5 | 농문화와 농사회 |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 3학점 | 3학점 | 3학점 | 15시간 |
6 | 한국수어 교육 실습 |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 3학점 | 3학점 | 3학점 | 30시간 |
합계 | 36학점 | 18학점 | 24학점 | 120시간 |
비고: 대학, 대학원 또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의 명칭이 위의 교과목과 다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해당 교과목으로 본다.
[별표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영역 | 배점 | 검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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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 70점 | 가. 수업계획안 평가 나. 강의계획서 평가 다. 그 밖에 교습 동영상 평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
2.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 130점 | |
3.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 100점 | |
총점 | 300점 |
비고: 농인인 응시자의 경우 제1영역을 한국수어학에 한정하여 검정하며, 그 배점은 7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