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심사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신청서 제출 기간: 2018. 1. 15.(월)~2018. 1. 2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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