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립국어원장
1. 심의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2019. 10. 28.(월)~2019. 11. 1.(금) 18:00
ㅇ 심의 결과 발표: 2019. 11. 22.(금)
ㅇ 재심의 신청 기간: 2019. 11. 25.(월)~2019. 11. 29.(금) 18:00
ㅇ 재심의 결과 발표: 2019. 12. 20.(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수어 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
3. 심의 내용
ㅇ 심의 신청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이 관련 법령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4. 신청 방법
ㅇ 전자 우편 신청: kslteacher@korea.kr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학위 과정
(대학 및 대학원) | 교육과정 |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첨부 1] ∙교수요목 [개별 양식] ∙해당 전공(학과)의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 견본 [개별 양식] |
교 과 목 |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 [첨부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개별 양식] |
양성 과정
(양성기관) |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3] ∙양성 과정 소개서 [첨부 4]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5] ∙교수요목 [개별 양식] |
ㅇ 학위 과정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의 ‘신청 기관’ 항목에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에 표시되는 전공(학과)명을 명시(첨부 6 참고)
ㅇ 학위 과정의 교과목 확인 신청서와 양성 과정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신청 교과목명’ 항목에 별도로 개설 시기를 명시(학위 과정은 첨부 7 참고, 양성 과정은 첨부 8 참고)
ㅇ 교과목의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교과목 확인 신청 가능함.
※ 기존의 확인 심의를 받은 기관의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육과정 변경 내역에 대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의 확인 심의를 받은 기관의 교과목의 강의 내용(강의계획서)을 3분의 1이상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 자격 심사 시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상의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이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확인을 받은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과 불일치하여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심의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 영상 전화: 070-7947-7103
- 일반 전화: 02-2669-9694, 9691
- 전송: 02-2669-9697
- 전자우편: ksl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기준은 아래 연결(링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info/info_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