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고 제2024-195호> 2025년 한국수어교원 제1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립국어원장
※ 수어 영상 공고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 신청 기간과 일정 ㅇ 신청 기간: 2025. 2. 17.(월)~2025. 2. 21.(금) 18시 ㅇ 심의 결과 발표: 2025. 3. 21.(금) ㅇ 재심의 신청 기간: 2025. 3. 24.(월)~2025. 3. 28.(금) 18시 ㅇ 재심의(최종) 결과 발표: 2025. 4. 25.(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수어 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3. 심의 내용 ㅇ 심의 신청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관련 법령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4. 신청 방법 ㅇ 전자 우편 신청: kslteacher@korea.kr - 공문 형식을 취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함.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학위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 | 교육과정 | ∙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1] ∙ 교수요목 [개별 양식] ∙ 해당 전공(학과)의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 견본 [개별 양식] | 교과목 | ∙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 [첨부 2]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개별 양식] | 양성과정 (양성기관) |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3] ∙ 양성과정 소개서 [첨부 4]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5] ∙ 교수요목 [개별 양식] |
- 학위 과정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의 ‘신청 기관’ 항목에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에 표시되는 전공(학과)명을 명시해야 함.(첨부 6 참고) - 학위 과정의 교과목 확인 신청서와 양성과정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신청 교과목명’ 항목에 별도로 개설 시기를 명시해야 함.(학위 과정은 첨부 7 참고, 양성과정은 첨부 8 참고) - 교과목의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교과목 확인 신청이 가능함. - 기관 강사 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 ※ 기존에 확인 심의를 받은 기관의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육과정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에 확인 심의를 받은 기관에서 교과목 강의 내용(강의계획서)을 3분의 1 이상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새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 자격 심의 시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상의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이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확인을 받은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과 불일치하여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심의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영상전화: 070-7947-7103 전화: 02-2669-9693 전송: 02-2669-9697 전자 우편: ksl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기준은 아래 연결(링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info/info_2.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