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 절차

2급 학위 과정

  • [별표 1]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 한국수어 교육 학위 취득(전공)
  • 자격 심사
  • 2급 자격 취득

2급 양성 과정(1): 검정시험

  • [별표 1]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 자격 심사
  • 2급 자격 취득

2급 양성 과정(2): 경력

  • [별표 1]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 3년 이상,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 자격 심사
  • 2급 자격 취득

2급

가. 학위 과정

대상

-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은 수어통역교육학과(또는 전공), 한국수어교원(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학위기에 학과 또는 전공명에 한국수어교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제출 서류

-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나. 양성 과정

대상

- 양성 과정(1: 검정시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양성 과정(2: 경력):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시기와 상관없이 수어 교육을 한 경력 모두 인정

제출 서류

-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증명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세부 심사 기준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목록
영역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 언어 및 교육 기초 -
2. 한국 수어학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35시간
4. 한국수어 실제 25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15시간
6. 한국수어교육실습 30시간
합계 120시간

-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성 과정(1: 검정시험)의 경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일 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함.
· 검정시험일 이전에 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국수어교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예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일이 2019년 10월 26일인 경우 2019년 10월 25일까지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함.

1급

대상

-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고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 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한 사람

제출 서류

-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수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