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120시간을 이수한 이후 보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2)

목록
영역 배점 검정 방법
1.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70점 가. 수업계획안 평가
나. 강의계획서 평가
다. 그 밖에 교습 동영상 평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130점
3.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100점
총점 300점

비고: 농인인 응시자의 경우 제1영역을 한국수어학에 한정하여 검정하며, 그 배점은 70점으로 한다.
* 각 영역별 40% 이상, 총점 평균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기초 연구 및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