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통공간-공지사항-공지사항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고 심사
자격 개인
공고 기간 2018/09/03 ~ 2018/11/16
접수 기간 2018/11/05 ~ 2018/11/16
제목 2018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계획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8-173호>

 

 

2018년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자격 부여 등급: 2급

ㅇ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제출 서류

대학(원)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성적 증명서

③ 졸업(학위) 증명서

양성기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1호(2017.8.29.)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2. 심사 신청 절차

심사 신청자가 대학(원) 및 양성기관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서류 제출

 

 

대학(원) 및 양성기관에서 취합 후 국립국어원에 심사 신청 서류 제출(서류 발송)

 

※ 정확한 신청을 위해 학위 기관이나 양성기관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기관 및 양성기관은 해당 기관 신청자들이 심사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 방법: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ㅇ 서류 우편 발송: 2018. 11. 16.(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합니다.

ㅇ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방문 접수, 일반 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특수언어진흥과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합니다.

ㅇ 심사 접수 기간: 2018. 11. 5.(월) ~ 2018. 11. 16.(금)

ㅇ 심사 결과 발표: 2018. 12. 14.(금) / 개별 통보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19년 1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심사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함.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수어교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 증명서(이수 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 증명서(이수 증명서)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휴대 전화, 전자 우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는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신청 접수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ㅇ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발급 시 ‘인정 과목’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정 과목: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의 과목 등

예) 수어 입문, 수어 초급, 수어 기초, 수어 중급, 수어 고급, 수어 회화 등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수어 강의’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강의 일지, 교안, 강의계획서, 교재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교육 경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 기준 등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

(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자 우편(kslteacher@korea.kr), 영상 전화(070-7947-7103), 일반 전화(02-2669-9691, 9694)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공고]2018년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hwp
첨부 서식 1~3(개인 자격).zip
작성자 국립국어원
조회수 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