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고 제 2020-133호> 2020년 제2회 한국수어교원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회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립국어원장 1. 심의 신청 기간과 일정
ㅇ 신청 기간: 2020. 9. 14.(월)~2019. 9. 18.(금) 18:00 ㅇ 심의 결과 발표: 2020. 10. 16.(금) ㅇ 재심의 신청 기간: 2020. 10. 19.(월)~2020. 10. 23.(금) 18:00 ㅇ 재심의(최종) 결과 발표: 2020. 11. 20.(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수어 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3. 심의 내용 ㅇ 심의 신청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관련 법령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1 4. 신청 방법 ㅇ 전자 우편 신청: kslteacher@korea.kr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활용 양식 | 학위 과정
(대학, 대학원) | 교육과정
|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교수요목 ∙해당 전공(학과)의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 | 첨부 1 개별 양식 개별 양식 | 교과목 |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 첨부 2 개별 양식 | 양성과정
(양성기관)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양성과정 소개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교수요목 | 첨부 3 첨부 4 첨부 5 개별 양식 |
- 학위 과정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의 ‘신청 기관’ 항목에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에 표시되는 전공(학과)명을 명시(첨부 6 참고) - 학위 과정의 교과목 확인 신청서와 양성과정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신청 교과목명’ 항목에 별도로 개설 시기를 명시(학위 과정은 첨부 7 참고, 양성 과정은 첨부 8 참고) - 교과목의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교과목 확인 신청이 가능함. ※ 기존의 확인 심의를 받은 기관의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육과정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를 신청해야 함. ※ 기존의 확인 심의를 받은 기관의 교과목 강의 내용(강의계획서)을 3분의 1 이상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함. ※ 개인 자격 심사 시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상의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이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확인을 받은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과 불일치하여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심의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영상전화: 070-7947-7103 전화: 02-2669-9661, 9691 전송: 02-2669-9697 전자우편: ksl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기준은 아래 연결(링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기준> 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info/info_2.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