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나.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다.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 과정의 소개
2. 교과목 개요
3. 교수요목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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