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의 등급

자격은 1급과 2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득합니다.

2급

1)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300시간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3)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2급 취득 후 승급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수어 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 2명은 당연직입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