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의 한국수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1)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해당 대학(원)의 한국수어교육 학과(전공)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학과 혹은 전공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학위(졸업)증명서에 한국수어교육 관련 전공이 명기되어야 함.
- 한국수어교육 관련 학과(전공) 운영 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과정의 전 교과목에는 [별표 1]의 해당 영역을 표시함.

주의 사항

각 기관에서는 수강생이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적절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안내하기 바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개인 자격 부여 시 대학(원) 및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함.

(2) 교과목

교과목 개설

- 한국수어교육 전공 교과목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불인정 교과목의 예

· 논문작성 및 연구방법지도(논문지도, 연구방법론)
· 한국수어교원 자격과 무관한 과목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에 따라 위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나 이를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이에 관해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원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기 바람.

교과목 내용

- 특정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의 교육 내용이 해당 영역에 부합하도록 하고, 다른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3) 전임 교원의 배치

한국수어교육 관련 전공(학과)에 전임교원 배치 및 교수진 구성

-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한국수어교육 전공(학과)의 전임교원 또는 강의 담당 교수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수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언어학(수어전공), 한국수어통역학, 특수교육학(청각장애)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단, 4영역 교과목의 교수(강사)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함.

· 한국수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 4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인 교원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6영역 교과목의 교수(강사) 자격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수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담당 교수와 강사 자격 요건은 3년의 유예 기간(2018년~2020년)을 둠.

양성기관 운영 지침

(1) 양성기관의 인정 범위

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및 전국 수화통역센터 등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2) 수강 자격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자격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자격 및 학력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양성과정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 다만,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지 않는 경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한국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강 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권장함.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수업 시간

- 강의 시간 5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인정함.

과정 수료 기간

-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전 과정 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과목 편성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주의

각 영역 교과목의 총 합산 시간이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각 영역의 교과목의 내용은 해당 영역에 부합하도록 하고, 다른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학위 과정과 동일하게 과목명에서 교육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게 함.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은 15주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률에서 정한 영역별 학습 시간만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됨.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종합시험, 수료식 등은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재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교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하도록 함. 기관 자체 제작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했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영역별 교수(강사)진의 구성

강사진의 구성

- 강사진은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6영역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9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강사의 자격

- 2, 3, 5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함.

· 대학(원)의 관련 해당 분야 분야의 시간 강사 이상인 사람
· 수어학, 수어교육학, 수어통역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 4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함.

· 한국수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 4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인 교원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6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함.

· 한국수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담당 교수와 강사 자격 요건은 3년의 유예 기간 (2018년~2020년)을 둠.

(5) 평가 및 관리

출석 관리

-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1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
- 수강생의 출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출석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함.

평가

- 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료 기준

- 출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종합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할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 기본 시설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수강 인원에 적정한 크기의 강의실이어야 함.
- 전용 강의실은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행정 직원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거나 수강생 지원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프로그램 평가

- 양성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6) 이수증명서 발급

목록
발급 시 확인 사항 주의 사항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발급해야 함. 규정 서식과 불일치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이수증명서의 담당자란(발급 기관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에는 기관장이나 기관 대표가 아니라 이수증명서를 실제 발급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인 자격 부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는 불가)
이수자의 교육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3년 이내 전 과정 수료’, ‘교육과정 이수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수증명서에 교육 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불합격될 수 있음.
이수증명서의 과목명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과목명과 일치해야 함. 신규 교과목 개설, 과목명․강의 내용 변경 등으로 교육과정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아 이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과목명 및 이수시간 단순 오기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 발급해야 함. 과목명 오탈자 및 이수시간 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한국수어교육실습 운영 지침

(1) 교과목 개설 기준

한국수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 실습 교과목은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목록
대학/대학원 3학점 이상
양성기관 30시간 이상

한국수어 교육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의 자격 요건(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 한국수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수어 강의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 한국수어 교육 경력 기준은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심의 기준에 준함.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한국수어 교육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와 강사 자격 요건은 3년의 유예 기간(2018년~2020년)을 둠.

실습 교과목 수강 자격 및 수강 정원

- 실습 교과목 운영 기관은 실습 교육 취지를 고려하여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필수 이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이후에 수강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대학원: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영역을 합하여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양성기관: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영역을 합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수강 정원은 50명 이하로 하고 50명을 초과하면 분반하여 운영함.

(2) 실습 교과목 구성

실습 교과목은 준비 수업, 이론 수업,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마무리 수업으로 구성함.

실습 교과목의 교과 과정 편성은 각 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실제 한국수어교육 현장 실습(강의 실습과 강의 참관)은 필수로 운영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습 세미나, 실습 최종 평가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준비 수업

실습 교과목 진행 절차, 실습 시 유의 사항, 실습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실습 교과목의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

- 준비 수업은 전체 실습 교과목의 강의 시간의 15분의 1이하로 운영하도록 함.

이론 수업

실습 교과목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수어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하는 데 기본이 되는 교육 이론 및 원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

- 이론 수업은 전체 실습 교과목 강의 시간의 15분의 3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
- 이론 수업은 ‘한국수어 교육 실습의 의의 및 목표’,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 ‘교수 설계 및 한국수어 수업 교실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함.

모의 수업

실습생이 이론 수업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동료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

- 모의 수업은 전체 실습 교과목 강의 시간의 15분의 5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
-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실시하고, 반드시 담당 교수의 평가가 있어야 함.
주의담당 교수의 지도 및 평가가 없는 자원봉사나 인턴제는 실습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강의 참관

실습생이 현장 실습 기관에서 한국수어 수업을 관찰·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

- 강의 참관은 전체 실습 교과목 강의 시간의 15분의 2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참관 대상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의 참관 인원은 한 반당 10명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강의 실습

실습생이 현장 실습 기관에서 실제 수강하고 있는 한국수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

- 강의 실습은 전체 실습 교과목의 강의 시간의 15분의 1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실습 시간은 실제 수업 시간의 50% 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주의반드시 한국수어 교육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현장 실습 지도자 포함)의 평가가 있어야 함.

마무리 수업

실습 결과 보고, 실습 세미나 등 실습생의 현장 실습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업

- 마무리 수업은 전체 실습 교과목 강의 시간의 15분의 1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

· 현장 실습의 대상이 되는 한국수어 수업은 현장 실습 기관에서 정규 과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함.
· 현장 실습의 대상이 되는 한국수어 수업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학습 목표를 갖고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함. (예: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수어회화 등)
· 현장 실습은 실제로 강의 참관과 강의 실습을 실습생이 직접 수행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하며, 현장 실습을 시작하기 이전이나 종료 후에 담당 교수 혹은 현장 실습 지도자가 지도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실습 기관의 범위는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함.

(3) 구성원별 역할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현장 실습 기관 선정
· 현장 실습 기관과의 협약 체결
· 학생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 현장 실습 기관 및 학생에 대한 실습 운영 실태 점검

목록
내 용 서 식
현장 실습 기관 협약 【양식 1】 현장 실습 협약서
현장 실습 의뢰 및 관리 【양식 2】 실습 의뢰서
【양식 3】 현장 실습 지도 관리부
실습 교과목 평가 * 【양식 9】 실습생 평가서
【양식 10】 한국수어 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 실습 교과목 평가: 【양식 9】 실습생 평가서 또는 【양식 10】 한국수어 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를 참조하여 실습생의 한국수어 교육 실습 교과목 최종 평가(성적)에 반영함.

실습생

- 실습생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성실한 현장 실습 수행
· 현장 실습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목록
내 용 서 식
실습 수행 【양식 5】 강의 참관 일지 또는 강의 참관 보고서
【양식 6】 강의 실습 일지 또는 강의 실습 보고서

현장 실습 기관

- 현장 실습 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실습생의 한국수어 교육 현장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 계획 수립
· 실습생의 지도, 출결 관리, 평가 실시

목록
내 용 서 식
실습 결과 확인 【양식 4】 한국수어 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
실습 지도 【양식 8】 실습 지도 의견서
실습 교과목 평가 【양식 9】 실습생 평가서
【양식 10】 한국수어 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4) 운영 절차

  •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 현장 실습 기관
  • 현장 실습 실시
    실습생, 현장 실습 기관
  • 자료 제출
    실습생, 현장 실습 기관 ↔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 성적 처리 및 학점(시간) 인정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 자료 보관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