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내용
- 교육과정 확인: 신청 교육과정이 영역별 과목 및 필수이수학점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교과목 확인: 신청 교과목이 신청 영역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함.
신청 시기: 교육과정 운영 개시 3개월 전까지 심의 확인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 2회(3월, 10월)
절차와 방법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대학 및 양성기관)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국립국어원)
- 결과 발표(국립국어원)
- 이의신청(대학 및 양성 기관)
- 재심사 및 결과 발표(국립국어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내용 및 심의 기준
(1) 교육과정
가. 학위 과정
- 한국수어교육 관련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개설․운영되어야 함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교과목 확인 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확인 신청한 전공(학과)명이 졸업(학위)증명서에 다르게 표기될 경우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수강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
-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의 교과목명, 영역, 시수가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해야 함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 및 시수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 판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시 이를 확인하여 기관 및 수강생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2) 교과목
-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역 | 세부 심사기준 | 과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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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및 교육 기초 | 한국수어교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학 및 언어학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
2. 한국 수어학 |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
3. 한국 수어 교육론 | 한국수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수어 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어원 및 수지, 비수지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
4. 한국수어 실제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
5. 농문화와 농사회 | 한국수어교육에 필요한 한국 농문화와 농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
6. 한국수어교육실습 | 한국수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수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수어교육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구분 | 부적합 판정 사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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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판정 | •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
‘한국수어문법교육론’(2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과목명 및 강의 내용 |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과목명이 상이 | 확인 신청서에는 ‘한국수어교육 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상 과목명은 ‘한국수어교육 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 강의계획서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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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
과목명은 ‘한국수화언어’(2영역)이지만 한국수어교육학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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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 •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강의 시간 상이 |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에는 ‘한국수어교재연구’가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강의 시간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유의 사항
미확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인 자격 신청 시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한국수어 교원 자격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서류 불일치 항목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 및 시간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