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은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수어 해설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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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18. 8. 4.)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등급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등급 순으로 1급, 2급이 있습니다.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취득 절차

2급

1) 학위과정(대학, 대학원)

  • 시행령 [별표 1]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 한국수어 교육 학위 취득(전공)
  •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 2급 자격 취득

2) 2급 양성기관(1)

  • 시행령 [별표 1]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 2급 자격 취득

3) 2급 양성 기관(2)

  • 시행령 [별표 1]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 2급 자격 취득

1급

  • (2급 취득 후)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40시간)
  • 승급 심사
  • 자격 심사
  • 1급 자격 취득

*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는 3월과 10월, 개인 자격 심사는 5월과 11월 연 2회씩 실시합니다.

* 자세한 심사 시기는 한국수어교원 누리집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