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전반

  • 질문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과 같나요?
    답변

    다른 자격증입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자격증입니다.

  • 질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수어 수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된 한국수어 수업
    -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에 개설된 한국수어 수업
    - 복지관에 개설된 한국수어 수업
    * 다만 채용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질문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와 수어통역사 자격제도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며, 수어통역사는 수어 통역이 주된 업무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 질문 대학 등과 양성기관이 한국수어교원 전공이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나요?
    답변

    교육 시작 전 3개월 전까지 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의 결과 통과된 교육과정, 교과목만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 질문 이수한 과목명이 예시 과목명과 다른 경우에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의 영역 판정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별도 서류 제출 필요) 학교 측에서는 1~6영역 중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이라고 판단하여 개설하였더라도,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영역별 교과목 개설 기준과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교수, 한국수어교육 전공 교수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저는 대학원생인데, 학부의 한국수어교육 전공과목을 이수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정 내에서 이수한 과목만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수어교원학과에 편입학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졸업 전에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심사를 거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질문 현재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자격심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수 중인 과목으로도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심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위 취득 이전에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해야 자격 부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사 신청 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 질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데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나요?
    답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학력 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양성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원하시는 양성기관에 수강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심사에 합격한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질문 양성과정을 수강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단했습니다. 몇 년 뒤 양성과정을 다시 수강하려고 하면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3년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경력 및 승급

  • 질문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 중, 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7-31호, 2017. 8. 29. 시행)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질문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수어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어 기초, 중급, 고급, 회화 등 한국수어 실력 향상에 목적이 있는 수업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수어 노래, 이론, 장애 인식 개선 등 한국수어 실력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질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이후의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인정됩니다. 2급의 경우 자격 조건 두 가지(양성과정 이수, 강의 경력)의 선후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 질문 수어교육 경력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예를 들어 2018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시간,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5시간 수어를 가르쳤다면 교육 경력 8개월, 시간은 90시간이 인정됩니다.

  • 질문 여러 기관에서 수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강의 경력을 합산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강의한 기관과 강의 내용이 한국수어교육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국수어교육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급 자격 없이 1급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바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 교육 경력과 양성과정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승급심사를 거쳐 1급 자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급과 1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급을 취득하면 우대받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시험을 통해 주어집니다. 급수에 따른 우대 사항은 없습니다.

  • 질문 강의 경력이 없어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응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답변

    2019년에 제1회 시험이 시행 예정입니다.

  • 질문 한국농아인협회 소속인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의 수어통역센터 본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